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 상담부터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폐지결정의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변제금 미납이죠. 물론 조건부 인가인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폐지가 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입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변제금을 성실히 입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임금체불, 질병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불가,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줄거나 없어질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를 밀리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3회 이상 미납이 되면 폐지결정이 됩니다만 법원은 그 전에 채무자에게 폐지예정통지서를 송달합니다. 폐지예정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