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례 3가지만 주의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인 자격만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격조건이 된다면 개인회생 신청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실수로 인하여 폐지 또는 기각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딱 3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3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정서 미제출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거의 대부분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보정권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소명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주로 나오는 보정은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처 소명, 근무지 및 소득에 대한 소명입니다. 법원이 보정권고를 내리면 보통 14일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이 기한 이내에 신청인은 서류를 준비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이내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은 기각이 됩니다. 사유는 신청인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고, 불성실하므로 기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 보정기한 이내 보정서 제출이 어렵다면 반드시 보정기간연장신청을 하고 조속히 서류를 준비하여 보정서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2. 채권자집회 불출석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은 채권자집회 기일을 잡습니다. 채권자집회는 채권자들도 참석하는 자리입니다만 거의 대부분 채권자는 나오지 않고 채무자만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합니다. 즉 대리인 출석이 안 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집회 기일을 반드시 메모를 해두었다가 기일 당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합니다.
이때 출석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사건은 폐지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이 어렵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음 채권자집회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만 합니다.
3. 변제금 미납
개인회생 폐지결정 중에서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지만 변제금이 미납되는 경우입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는 인가결정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입금은 개시결정 이후부터 시작됩니다(최초 변제일로 소급하여 입금 시작).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불인가 폐지가 되고 이때 일부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환급이 됩니다.
그러나 인가결정까지 받은 상태라면 법원은 인가결정 이후부터는 변제금을 채권자들에게 입금을 하기때문에 환급이 되지 않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남은 원리금에 대한 변제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변제금 납부를 성실히 하여 면책까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위 개인회생 폐지 및 기각 대표 3가지는 사건을 의뢰한 법률사무소의 안내에 귀 기울인다면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사무소에서도 적극적인 사건 관리가 필요하기도 하죠.
저희 아인법무사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의뢰인이 기각 또는 폐지결정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주의사항을 전달하여 예방을 하고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재신청 등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