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 상담부터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폐지결정의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변제금 미납이죠. 물론 조건부 인가인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폐지가 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입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변제금을 성실히 입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임금체불, 질병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불가,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줄거나 없어질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를 밀리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3회 이상 미납이 되면 폐지결정이 됩니다만 법원은 그 전에 채무자에게 폐지예정통지서를 송달합니다.
폐지예정통지서
법원은 폐지를 하기 전에 위 폐지예정통지서와 같이 현재까지 얼마가 미납되어 있으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를 하겠다는 예정통지서를 먼저 보냅니다.
만약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무자 진술서에 지체사유 및 미납금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일단 위와 같은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반드시 상담부터 받아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 가족형태, 추가 대출 등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향후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유지, 재신청, 변제계획안 변경 등
폐지가 예상된다면 현재의 사건을 유지할지 아니면 재신청을 할지 아니면 변제계획안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변경을 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 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서 재신청을 할 경우 변제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의 사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산 및 소득이 줄었거나 추가로 받은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재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6개월 변제인데 28개월 정도 납부가 된 상태라면 지금 폐지결정을 받는 것은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 변제가 이루어졌지만 추가로 받은 대출이 상당한 경우라면 재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책을 받게 되면 5년간 개인회생, 7년간 개인파산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즉 추가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 모두 갚아야 하므로 매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변제를 하는 과정에서 출산을 하여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인의 재산, 소득을 다시 확인한 뒤 부양할 가족이 늘었다는 이유로 변제금을 낮추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폐지가 될 바에는 변제금을 낮춰 남은 기간 변제 후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현재 상황에 맞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되므로 반드시 여러 곳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법률사무소와 상담부터 하셔야 합니다.
면책을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기 위함입니다. 면책을 받기 전이라면 현재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이나 압류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탕감이 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선는 면책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변제금 납부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도 중요하지면 반드시 변제금 납부를 성실히 하여 면책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상담 시부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을지, 즉 변제금 자체가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하우가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