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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하니 보정권고

아인법무사 2024. 10. 4. 13:22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하니 보정권고
by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의 최종 목적지는 면책결정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남은 원리금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면책을 받기 위하여 월 변제금이 부담이 되는데도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2. 금지명령

3. 보정권고

4. 개시결정

5. 변제금 납부시작

6. 채권자집회

7. 인가결정

8. 면책결정

 

 

즉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이 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면책 전 변제금이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폐지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3년이라는 시간동안 월 변제금을 착실히 입금하여 마지막 변제금 입금 후 면책결정까지 받는다면 남은 원리금은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 후 절차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이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송달합니다. 그러면 회생코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후 채무자의 신용점수에 따라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데요.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하여 무조건 면책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이 다시 한번 면책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면책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면책신청서 제출하니 보정권고

 

아래의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모든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니 나온 보정권고입니다.

 

 

 

변제금을 모두 입금하여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니 갑자기 급여나 재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바로 조건부인가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권고를 통해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면책결정 전이라도 위 서류를 매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내리기 전 조건부인지 확인을 한 후 위 서류가 제출이 안 되어 있으니 보정권고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건은 위 보정권고를 받고 보정서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니 문제없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 진행 내역을 보면 24. 1. 16. 채무자가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니 법원에서 24. 2. 20. 보정권고를 송달했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24. 3. 5. 보정서를 제출하니 법원에서 24. 3. 18. 면책결정을 하였고 24. 4. 3.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송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 확인방법

 

 

나의 개인회생 사건이 조건부 인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변제계획안 10항을 보면 됩니다.  조건부 인가 10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재산목록 제출의무, 변제계획안의 수정허가신청의무, 이직 등 신고의무, 제출의무 등이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인가결정 이후에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직했다면 이직에 관련된 서류 그리고 재산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의무를 해태한 경우라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제출을 하지 않고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와 같이 보정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했다면 일부 변제를 더 하고 면책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면책과 관련하여 법원의 보정을 받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아인법무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