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압류 푸는 방법, 빚 다 안 갚아도 가능!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로 하는 강제집행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데 보통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공무원 또는 대기업 종사자인 경우라면 월급압류도 시도합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급 중 일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고 월급압류는 채무자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도 알게 되기에 압박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채무자는 되도록 월급압류 전 대응을 해야하는데 사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다면 결국 압류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월급압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를 할 수도, 이미 압류가 들어온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