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기일 출석해야 하나요? 금지명령 나왔는데..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와 관련된 우편물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요? 간혹 법원에서 오는 모든 우편물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재산명시만큼은 대응하지 않으면 20일 이내 유치장 등에 감치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사명시 기일과 관련하여 채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났다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