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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기일 출석해야 하나요? 금지명령 나왔는데..

아인법무사 2024. 12. 27. 10:17
재산명시 기일 출석해야 하나요? 금지명령 나왔는데..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와 관련된 우편물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요?

 

간혹  법원에서 오는 모든 우편물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재산명시만큼은 대응하지 않으면 20일 이내 유치장 등에 감치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사명시 기일과 관련하여 채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났다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어떠한 권리행사도 금지되므로 아무런 대응을 할 필요 없다고 파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산명시는 다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재판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명시 기일을 잡혔다면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거짓이 없음을 선서하여야만 합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0일 이내 감치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즉시 감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법원은 감치재판을 개시합니다. 이후 감치재판 기일을 잡아 채무자에게 출석하고 통지를 하죠.

 

이때 출석하여 재산명시 기일에 제출하지 못했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면 감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감치재판 기일에는 출석하여 재사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명시결정

 


재산목록을 제출해도 강제집행 불가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해야 하는데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아무리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왔어도 채무자는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이때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가 될 수 있다는 압박을 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미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마음 편하게 기일에 출석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면책까지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개인회생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이 되어 채권자가 압류 등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이 중간에 폐지되거나 기각이 된다면 개인회생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남은 원리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어졌다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목적은 금지, 개시도 중요하지만 결국 면책결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36개월 갚기로 했다면 이를 모두 수행해야 면책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여 면책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법률상담은 아인법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