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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 기각사례 주의할 점

아인법무사 2024. 9. 27. 09:47
개인회생 보정권고 기각사례 주의할 점
by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 또는 폐지되는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입니다.

 

- 보정서 미제출

- 변제금 미납

- 채권자집회 불출석

 

오늘은 위 3가지 중 첫 번째인 보정서 미제출에 대한 기각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거의 99.9%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법원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검토한 뒤 추가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로 나오는 보정은 대출금 사용처 소명을 위하여 신청인의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하거나, 재직여부 및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하는 사진이나 급여멍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보정권고 단계를 지난 뒤 개시결정에 대한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신청인에게 개시결정문과 통지서를 송달하는데 여기에 앞으로 변제금을 입금할 계좌가 나와있습니다.

 

즉 보정권고가 나오면 성실히 보정에 임하여야 개시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보정기한 안에 보정서 제출

 

 

법원이 보정권고를 내릴 때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기한을 정해줍니다. 통상적으로는 14일 이내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럼 신청인인 이 보정권고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기한 안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사건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 이 보정권고 기한은 불변기한이 아니므로 융통성이 있게 조금 더 기다려주기도 합니다만 만약 보정기한 이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미리 보정연기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빠른 개시결정을 위해서는 보정기한 이내 최대한 성실히 준비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각결정문

 

 

 


보정권고는 수차례 나올 수 있어요.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1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건 자체가 심플한 경우라면 1회 보정권고로 개시결정이 나기도 합니다만 조금 복잡한 사건이라면 2~3회 정도는 보정이 더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 보정이 나오고 보정서를 준비하면 전문가들은 느낌이 옵니다. 이거 보정이 또 나오겠다고 말이죠. 즉 보정시 준비한 서류를 보면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궁금해하겠다고는 것이 바로 느낌으로 아는 것이죠. 이런 경우 빠른 개시를 위해서 미리 이 부분까지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되도록 법원에서 모르고 지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서류를 철절히 준비하여 제출하다가 법원이 몰라도 되는 부분까지 알게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 바로 보정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개인회생 사건은 비슷해보여도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실무자가 편하도록 사건을 심플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의뢰인이 보다 나은 결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실무자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의뢰인과 소통을 하여 사건을 풀어간다면 분명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사건이 개인회생이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만족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인법무사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소통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야 사건이 원활하게 풀립니다. 아무리 대형로펌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과 담당자의 결이 맞아야만 합니다.

 

일단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