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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해보기 (예상 변제액)

아인법무사 2024. 9. 19. 16:34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해 보기 (예상 변제액)
by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은 월 변제금입니다. 즉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매달 얼마씩 갚게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미리 스스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대략적인 월 변제금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 변제금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아래의 공식입니다.

 

월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먼저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해 봅니다. 이때 4대 보험을 제외한 상여금, 보너스 등 모두 급여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해야 하는데요.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이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월 소득에서 1,337,067원을 뺀 나머지가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구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즉 미성년자 자녀가 1명이 있다면 2인 가구로 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려서 배우자가 일을 하지 못하도라도 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일을 할 경우 공동부양으로 보고 1.5인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250만 원인데 2인 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약 2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만 원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36개월 갚는다고 하면 총 1,080만 원 변제하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이 되는 것이죠.

 

 

 


청산가치(재산가치)를 확인한다

 

 

소득과 최저생계비만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결정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엄청 많을 것입니다. 보면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변제금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직전에 소득이 적은 곳으로 이직을 한 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다시 소득이 높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 방법만으로만 보지 않고 청산가치도 확인홥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는 재산가치라고 보면 됩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을 통해 청산가치 이상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산가치의 종류로는 예금, 적금, 차량, 부동산, 보험 해약환급금 등 다양하며 이를 모두 더해 나의 청산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재산가치가 2,000만 원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이보다 많이 갚아야 하고 빚이 2,000만 원보다 적다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 월 변제금이 30만 원이었고 36개월 변제하니 1,080만 원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산가치가 2,000만 원이라면 변제금을 올려야 합니다. 56만 원 이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보정권고가 나오는데 이때 대출금 등 소명해야 합니다. 대출금 사용처가 불성실하거나 소명이 안 되는 경우 이러한 금액을 모두 청산가치로 반영하라고 합니다. 즉 청산가치를 올려 변제금을 올리려는 보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조금 높더라도

 

생각보다 변제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지금 내가 매달 갚고 있는 원리금보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낮다면 진행해야 합니다.

 

심지어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 일부와 이자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일 이육 없습니다.

 

물론 변제금이 낮으면 좋겠지만 이를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변제금을 낮출 방법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