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개인회생 3회미납 연체, 바로 폐지되나요?

아인법무사 2024. 8. 30. 13:28
개인회생 3회 미납 연체, 바로 폐지되나요?
by 아인법무사무소

 

 

 

 

안녕하세요.아인법무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까지 받게 되면 신청인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성실히 변제금 납부하는 것!!

 

물론 조건부 인가가 아니라면 말이죠.

(조건부 인가인 경우에는 매년 소득 및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보통 변제기간은 3년인데 3년이라는 시간동안 나에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변제금이 미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변제금이 미납되면 즉시 폐지결정을 할까요?

 

 

 


원칙은 3회 미납되면 폐지결정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금이 3회 미납(연체)가 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을 폐지결정 할 수 있습니다. 즉 3회 미만이면 개인회생 폐지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납이 되더라도 3회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딱 3회가 되면 바로 폐지결정을 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10회 이상 미납이 되었었도 폐지결정이 되지 않기도 하며, 법원에서 폐지결정을 하기 전 먼저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냅니다.

 

아래 폐지 예정통지서를 보면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이 얼마이며 이를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된다고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한 안에 납부가 어렵다면 어떻게 납부를 할 것인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지 안 되는 것이 과연 좋을까?

 

 

3회 미납이 되었지만 폐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 과연 유리할까요? 이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미납금은 계속 쌓여 갈 것이고 신청인은 불어난 변제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언제가는 폐지결정을 받게 될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인가 후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심각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미납이 되자 이자가 높은 대출을 받아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고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당장은 해결된 것 같지만 신규로 받은 이자 높은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금방 다가옵니다. 결국 또다시 대출을 받게 되거나 연체가 되어 추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 위와 비슷한데 대출을 받아 변제금을 납부하여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받은 대출이 이미 수천만 원이고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시 개인회생을 하고자 했으나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제금이 연체가되기 시작하고 향후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실행하기 전 전문가의 상담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준비

 

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을 재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본적인 절차는 동일하나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이로 인해 변제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추가 대출을 받지 않고(개인회생 변제금을 더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신요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간혹 회생을 한 번 해봤으니 또 대출받아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개인회생 하면 된다고 단순히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법원도 당연히 이런 점을 생각하고 있고 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기각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