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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풀기, 해결방법

아인법무사 2024. 12. 20. 13:05
급여압류 풀기, 해결방법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채무자가 직장인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매달 버는 급여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매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일부분을 채권자에게 줘야 하는 것이죠.

 

채무자는 급여 전액을 받지 못해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회사에서 압류 사실을 알게 되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급여압류를 풀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급여압류 해결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개인회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을 통해 빚도 탕감 받고 압류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압류 풀기 위한 개인회생 신청

 

 

급여압류를  풀려면 원칙적으로 압류를 한 채권자에게 채무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채권자에게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고 풀어달라고 합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급여압류가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무상환을 다 하지 않더라도 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게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급여압류를 푸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2) 중지명령으로 급여압류를 중지하기

3) 개시결정 받아 변제 시작

4) 인가결정 후 압류 풀기

 

 

일단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금지명령과 중지명령도 함께 신청하는데, 금지명령은 앞으로 압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들어온 압류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지명령을 통해 일단 들어온 급여압류를 중지를 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면 변제가 시작되고 인가결정까지 받으면 인가결정문을 첨부하여 급여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이면 됩니다.

 

즉 빚을 다 갚지 않아도 압류를 풀 수 있으며, 심지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으로 동산압류도 중지 가능

 

금지명령으로 압류 금지

 

 


개인회생으로 신용회복하기

 

급여압류가 들어왔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압류도 풀고 신용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일정기간 (36개월) 변제를 한 뒤 나머지 원리금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300만 원이고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부양하여 2인 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약 235만 원입니다. 따라서 300만 원에서 2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5만 원을 36개월 변제하여 총 2,340만 원 변제 후 남은 원리금은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통해 빚도 탕감받고 급여압류도 풀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에 대하여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3가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필요하며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있을 것

2)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하일 것

3)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일단 위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월 변제금, 변제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