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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피하는 방법 (압류 안 되는 통장?)

아인법무사 2024. 11. 22. 10:27
통장압류 피하는 방법(압류 안 되는 통장?)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연체가 되면 채권자가 가장 먼저 또는 가장 흔하게 하는 강제집행이 통장압류입니다. 채무자는 갑작스럽게 사용하고 있던 통장이 압류가 되면 당황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현금의 흐름이 묶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면 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압류가 예상이 될 때 미리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채권자가 통장압류 하는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압류 절차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한 뒤 확정이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시간이 제법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채무자는 그동안 채권자의 독촉, 최고장, 내용증명 등을 받아보았을 것이니 언제라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필요없이 신속하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기 전 미리 압류부터 실행하고 이후 소송을 통해 판결받아 집행권원을 얻은 후 미리 압류해 두었던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압류부터 진행할 가능성도 있으니 늘 이점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이 있다?

 

압류방지통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압류방지통장은 일반 통장과 다릅니다. 기초수급, 연금 등에 압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압류를 방지하는 통장이며 그 외 다른 용도로 입금이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한다고 하여 나의 모든 예금의 압류를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라면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압류하기 조금 번거로운 은행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을 압류할 때 채무자가 이용하고 있는 은행을 쉽게 알 수 있다면 좋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신용조사도 돈을 주고 의뢰를 해야 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동안 거래했던 은행 + 랜덤으로 압류를 합니다. 이때 모든 은행을 다 압류하지는 못합니다.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내가 받을 청구금액을 각 은행별로 나눠야 하기떄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돈이 1000만 원인데 은행 20곳을 압류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하기 조금이나마 번거로운 신협, 수협, 단위농협, 새마을을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은행은 본점을 압류하면 전국 지점 모두 압류가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협, 수협은 채무자가 개설한 지점을 알아야 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를 알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법으로 압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입니다. 이 금지명령을 톨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하는 전화, 문자, 우편물을 보낼 수 없고 심지어 집행권원이 있어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받고 압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고 본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고,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하의 빚(최소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자격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후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니 법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일정기간동안(보통 3년) 채무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로 고민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늦어지면 일이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