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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최고서 신용정보회사 우편물 받았다면

아인법무사 2024. 11. 15. 10:47
채무변제최고서 신용정보회사 우편물 받았다면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대출을 받고 연체가 되면 갑자기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무변제최고서라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우편물에는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혀있습니다.

1. 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의뢰기관으로부터 귀하에 대한 채권 추심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았음을 다시 한번 통지합니다.

3. 아래 채권 금액에 대하여 귀하는 2024. 00. 00.까지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완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거나 방문 면담하시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상기 변제기일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않거나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인 의뢰기간의 의사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절차 (소송 및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가)압류 등)가 진행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돈 갚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편물을 받은 채무자는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채무조정제도 알아보기

 

채무변제최고서를 받으면 너무 당황하여 지인에게 빌려서라도 갚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빚을 지면 무서운 추심원이 독촉을 할 거라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용정보회사는 허가를 받은 추심업체이고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추심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에 겁부터 먹지 마시고 상황판단을 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먼저 채무변제최고서를 보낸 채무만 보지 마시고 나의 전체 빚이 얼마이고 내가 이를 갚을 수 있을지부터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된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위와 같은 채무변제최고서를 받을 일도 없고 나의 전체 빚을 일부 상환하고 일부는 탕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탕감받는 다는 것이 채권자에게 미안하고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헌 제도를 이용하여 빠르게 신용회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크게는 국가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 그리고 개인파산(면책)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심플하게 설명하면 빚을 일부 갚고 탕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전체의 빚을 탕감받을 것인지입니다. 아무래도 빚 전체를 탕감 받는 개인파산의 자격이 더욱 힘들겠죠? 그럼 개인회생부터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나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일정기간(3~5년) 변제한 뒤 남은 원리금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200만 원이고 1인 가구에 해당이 되면 202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37,067원이므로 200만 원에서 이를 뺀 나머지 약 67만 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되며 36개월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이 됩니다.

 

위와 같은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이 있을 것

2.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것

3. 채무액이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하일 것

 

 

일단 위 3가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때부터는 개인회생 신청하면 월 변제금이 얼마이고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 재산, 가족관계, 대출금 사용처 등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기본적이 자격이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전문가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진행 여부 결정은 그 이후에 하셔도 됩니다.

 

 

 

 

2. 개인파산(면책)

 

이제는 개인파산 면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 개인파산은 나의 빚을 전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개인파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분들은 장애, 질병 또는 나이가 많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이와 같은 사유로 적은 경우(예 : 기초생활수급 등) 또는 채무액이 상당한 경우 (보통 수억 이상) 그리고 재산이 없으면 간단하지만 재산이 있어도 파산관재인이 이를 처분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개인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약 7억의 빚이 생겼고 수원 쪽에 대출이 많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모두 파산을 통해 처분하고 빚을 탕감받는 면책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득이 없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개인파산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무조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때 회생 또는 파산 중 적합한 제도를 권유받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담은 어디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는 제도이므로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위 업무를 하고 있는 법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으니 채무변제최고장을 받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상담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즉시 전화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채권자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재산상 손해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