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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개인회생, 폐업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인법무사 2024. 11. 1. 09:59
사업자 개인회생, 폐업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야 많겠지만 매출이 줄어들면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은 것은 분명한데요. 아무래도 창업 초기 대출 등을 받아 인테리어에 투자를 하는 등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계속 실행하다가 결국 어려워져 폐업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매출은 괜찮은데 대출금 상환때문에 폐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매출 감소가 심각하고 향후 나이질 가능성이 없으며 대출금 상환도 어려운 상황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채무때문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으로 개인회생 신청하기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36개월 변제하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나의 현재 상황에 맞게 일정기간 빚을 갚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지 못한 빚은 탕감이 되는 것이죠.

 

개인회생은 일정기간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인은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소명하게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통장 1년 거래내역서

-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위 서류를 근거로 사업자의 월 소득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치 매출을 정리해 보니 순수익이 300만 원이며, 2인 가구에 해당되어 2024년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 2인 가구 약 220만 원을 제외한다면 80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80만 원씩 36개월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월 변제금은 신청인의 재산, 과거 처분 재산, 대출금 사용처, 최근대출 여부 등으로 변동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출은 괜찮은데 매달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폐업을 고민하지 마시고 대출금을 현명하게 변제할 방법을 찾아봐야 하고 이때 개인회생이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감소하여 폐업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취업 후 개인회생 신청하기

 

매출감소 등을 원인으로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 폐지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사업장을 정리한 뒤 개인회생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폐업을 하게 되면 무직이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폐업 후 다시 사업 시작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을 하여야 근로소득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재직, 소득과 관련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2.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위 서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취업을 하면 바로 급여를 받지 않기에 위 2번 서류는 준비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급여를 받고 개인회생 들어가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1번 서류 준비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급여를 받으면 2번 서류 준비하여 보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단 취업이 되어 1번 서류 준비가 되면 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금지명령도 빨리 받아 채권자들의 추심,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개인회생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사업자로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압류 전 개인회생 신청하기

 

연체가 되어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사업에 지장이 생깁니다. 특히 사업자 통장 또는 카드 매출 정산금에 압류가 들어오면 당장 현금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되도록 연체 전에 빠르게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은 뒤 채권자가 압류를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임차보증금 청산가치 반영

 

사업장 보증금은 주택 보증금과 달리 최우선변제금 적용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 시 전액 청산가치로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지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재산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금이 반드시 재산가치 이상 변제되어야 하며, 만약 총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으로 인하여 월 변제금이 생각보다 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빚을 갚으며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사업을 폐업하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유지를 하면서 채무조정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하고 근로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저희가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