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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조건 3가지

아인법무사 2024. 7. 2. 16:17
개인회생 자격조건
by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3가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기본적인 자격은 된다고 보면 되고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를 통해 상담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인회생 자격조건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
2.채무액
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1.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일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일정기간(3년~5년) 변제 후 남은 원리금은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변제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다는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발생되는가입니다.

 

그렇기에 채무자는 반드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이거나 사업 또는 프리랜서로 영업소득이 발생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등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매출통장 등 제출하여 소득을 소명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무직인 주부, 학생의 경우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으며 실업급여의 경우 급여로 보기 어려워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 급여정도,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등 추가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액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빚이 수십수백억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과거 법인을 운영하면서 회사 연대보증을 섰던 대표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 또는 일반회생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특히 담보의 경우 부동산 담보가 상당하여 15억을 넘어간다면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은 반드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청산가치는 재산가치라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의 총 재산가치와 총채무를 비교하여 총 재산가치가 더 많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재산은 부동산, 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예금, 적금, 차량, 퇴직금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 재산가치와 총 채무를 비교했을 때 총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당연히 개인회생 자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개인회생을 통해 총 변제되는 변제금액이 총 재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려 내 재산이 2천만원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2천만 원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산가치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자격조건 3가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이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고 판단 되었다면 이제는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볼 차례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하면 한 달에 얼마씩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수임료는 얼마인지 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