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정본 받고 이의신청에 대한 모든 것
by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 우편물을 받으셨나요? 그럼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소송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받게 되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다면 그 이후 이의신청부터 대응방법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핵심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은 다른가?
보통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적절차를 진행한다는 독촉을 한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장이 아닌 지급명령 정본을 우편으로 받은 경우 이게 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독촉절차 중 하나로서 민사소송에 비하여 저렴하고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뒤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빠르면 1개월 만에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절차이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송달 받을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소송에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처럼 자세하고 증거도 첨부할 필요 없이 단순히 이의를 한다는 이의신청서 한 장만으로 이의신청을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보면 매우 간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을 한 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편으로 가는 시간이 있으니 이를 생각하여 이의신청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이 되고 이후 강제집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 대응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지급명령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지급명령이 실효가 되면 채권자는 소제기를 하게 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따라서 시간만 끈 것이지 결국 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이므로 근본적인 빚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빚을 한 번에 갚을 수는 없으니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기고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의 일부 상환 후 나머지는 탕감이 가능합니다.
즉 빚을 다 갚지 않아도 신용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제도 상담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인법무사사무소에서도 오랜기간 풍부한 경험을 통해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빚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