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대응방법은?
by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순차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주의할 점 2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릴 예정이니 현재 지급명령을 받았거나 향후 채권자가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경우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하는 이유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빠르게 법적적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뒤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에 적합한 사건이라 판단되면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데요.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비용도 저렴하고 빠르면 1개월 만에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 받아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급명령을 송달 받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한다면 채권자의 지급명령은 실효된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2주 이내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송달받을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질 사건이라면 일단 시간이라도 끌어야 하니 이의신청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법원은 왜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을 실효시킬까요? 절차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사를 합니다. 소송은 원고피고 모두 다툰 후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데 지급명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기회는 줘야겠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채권자의 지급명령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이에 대한 이의가 없다면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 기간을 2주를 주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후 대응방법(개인회생 등)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실효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본안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으니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을 하거나 조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안내와 동시에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보정명령(인지, 송달료 보정)에 따라 보정을 하면 바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즉 일만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일단 시간을 끈 것은 맞습니다. 소송은 지급명령과 다르게 패소한 쪽에서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니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비용이 늘어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줘야 할 돈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지연손해금 12%도 붙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시간을 끌었다면 바로 빚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 많은 이용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약 3년간 변제하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 자격여부를 확인한 뒤 바로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글을 마치며
채권자의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채무자 역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산상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저희 아인법무사사무소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