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상화폐 개인회생 보정권고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가상화폐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회생 사건에서 가상화폐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인하여 변제금이 일부 상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가상화폐로 변제금이 오르는 경우
예전과 다르게 주식, 가상화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을 확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스포츠토토, 도박, 게임 등에 사용한 돈은 문제를 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스포츠토토, 도박, 인터넷 게임에 사용한 금액은 이유를 불문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면서 변제금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식, 가상화폐는 조금 다릅니다. 투자한 금액 전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라고 하지는 않고 가상화폐거래소 및 주식거래소의 각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잔고에 대하여 청산가치로 반영하고,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내역을 소명하라고 합니다.
이때 이 사용내역으로 인하여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상화폐관련 개인회생 보정권고
아래는 실제로 나온 보정권고입니다.
가상화폐 또는 주식투자에 대한 입출금 내역이 있다면 가상화페거래소 및 주식거래소의 각 잔고증명서, 보유주식명세서 및 보유계좌내역 일체(특히 가상화폐의 경우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 자산 거래소에 채무자 명의로 보유한 계좌거래내역 일체)를 제출하여 가상화폐 및 주식의 투자금액 및 매각내역과 매각금액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금융자료 일체를 제출하시고, 가상화폐 및 주식 투자금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사용했다면 회수한 금원이 입금된 계좌내역도 빠짐없이 첨부하여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형태로 지인 또는 가족에 송금 또는 이체하거나, 회수한 금원을 지인이나 가족에게 이체한 경우 부인의 대상인바, 해당 금원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가상화폐 및 주식의 보유내역도 함께 밝히고 환가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기 바랍니다.
청산가치 반영이란?
위 보정권고를 보면 지인 또는 가족에게 변제한 돈 등 청산가치로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는 재산가치라고 볼 수 있으면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인하여 청산가치라 오르면 변제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자격이 되며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변제금이 반드시 신청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가치가 올라가면 변제금도 오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산가치가 1,500만 원이라면 이를 36개월로 나누면 월 변제금은 최소 42만 원이 됩니다. 즉 부양가족이 아무리 많고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재산 이상 갚아야 하므로 위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등 사용내역에 따라 청산가치가 올라 2,500만 원이 되었다면 월 변제금은 70만 원으로 오릅니다.
따라서 법원이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것은 변제금을 올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즘 가상화폐, 주식 등 여러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 빚의 종류 많아져서 개인회생 사건 진행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욱 복잡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건을 맡기는 사무실의 노력과 집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저희 아인법무사사무소에서 압도적인 법률서비스를 경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