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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차, 2차 준비서류 발급방법

아인법무사 2024. 12. 6. 11:09
개인회생 1차, 2차 준비서류 발급방법
아인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인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서류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실 개인회생 신청 준비서류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후 보정권고 준비가 더욱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준비서류는 반나절이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며, 보통 법률사무소에서 1차, 2차로 구분하여 안내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가 개인회생 신청할 때 필요서류에 대하여 1차, 2차로 구분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1차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개명을 했을 경우 개명 전 이름이 나오도록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미혼도 발급
  
 5.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관할, 전체세목)
   ①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
    2019년~2024년분 (없는 경우 “과세사실없음” 으로 반드시 발급)
   ② 자동차세
    2019년~2024년분 (없는 경우 “과세사실없음” 으로 반드시 발급)

 6.자동차가 있을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자동차보험증권(차량시세가 나와 있는)

 7. 인감 증명서(본인 발급/ 대리발급 안됨)  (채권자수보다 5통 더)

 8.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9. 신분증 앞면 사본 (뒷면은 불필요)

10. 지적전산자료조회  - 구청에서 발급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불가)
( 홈페이지 : https://kgeop.go.kr/myland/laf/getMyLadFind.do )

11. 채권자목록

 

 


개인회생 2차 준비서류

 

1.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2.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입금내역  (1년분, 1년 미만인 경우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3. 예상퇴직금 확인서 – (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우)       

4. 본인명의 통장 앞면 사본

5. 거주지와 관련하여,

  1) 본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2) 전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3) 무상거주인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6.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 1577-1000)
   1)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5년분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만 발급)
   위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7. 국민연금공단  (전화 : 1355) - (공무원은 제외)
   1)국민연금 가입증명서
   2)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위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8. 보험관련 서류 
 - 보험가입조회서 및 보험금해약환급금예상내역서, 

가) 보험가입조회결과서
-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방문 후 숨은보험금 조회하기 클릭 후 보험가입조회결과서 출력
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나)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에 기재된 보험사로 각각 전화하여서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유지”중인 보험에 대한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
(자동차보험, 단체보험 은 제외)

9. 진술서

 

 


개인회생 서류 준비에 관하여

 

1. 개인회생 준비서류를 1차, 2차로 구분한 이유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준비서류를 1차와 2차로 구분한 이유는 빠른 접수를 위해서입니다. 빠르게 접수해야 압류 등을 막는 금지명령도 빠르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1차 서류만 보내도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서류까지 있어야만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고 비로소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구분한 것일까요? 바로 부채증명서 발급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발급해 준 부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 신청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데요. 이는 모두 1차 서류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인이 빠르게 1차서류를 먼저 보내주면 이를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부채발급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부채발급이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기에 이 시간 동안 신청인은 2차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주면 되는 것이죠.

 

물론 신청인이 시간적 여유가 있어 한번에 1,2차 서류 모두 준비해서 보내도 됩니다.

 

 

2 허위, 위조 서류 절대 금지

 

간혹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직을 허위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지만 지인 중에 사업자가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재직을 하는 것으로 꾸며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급여도 이체를 해준 뒤 다시 그 돈을 돌려주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는 사기회생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데 당장 취업이 어렵다보니 또는 소득이 많아 적게 신청하고 싶다 보니 이런 행위를 하시는 것 같은 이는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그대로 서류 발급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글을 마치며

 

개인회생 서류 준비는 개인회생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를 믿고 진행하기로 했다면 최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금지명령이 나온 후 초심을 잃고 보정때 서류 준비를 매우 귀찮아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보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심지어 보정은 정해진 기한이내 제출하지 못하면 기각이 되고 변제금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성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서류뿐만 아니라 사건이 끝날때까지 의뢰인과 법률사무소는 항상 동행하며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사건을 처리해 왔는지 상담만 받아보셔도 그 다름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아인법무사사무소만의 특별한 상담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